고시공고
| 공동주택,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포레나 영등포 센트럴)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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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8.06 | 게재기간 | 2026.08.06 ~ 2026.09.07 |
| 담당부서 | 생활건강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764 |
| 1. 생활건강과-25420(2026.7.30.)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물 명: 포레나 영등포 센트럴 나.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다. 지정번호: 제2026-124호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대지면적 2,760.561㎡ 마. 지정일자: 2026. 8. 6.(목) 바.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8. 6.(목) ~ 9. 6.(일) 사. 금연단속 개시일: 2026. 9. 7.(월)부터 아. 과태료부과액 -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위반: 5만원 -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위반: 10만원 자. 문의사항: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건강도시팀(☎02-2670-4764) 붙임 1. 고시등록 내용 1부. 2.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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