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1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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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6.02 | 게재기간 | 2026.06.02 ~ 2026.06.16 |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183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2. ~ 2026. 6. 16.(14일간) 3. 공고장소: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원인: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게첨 5. 처분근거: 옥외광고물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6. 처분대상: 붙임 내역 참조 7.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02-2670-4183)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2. e그린우편등기 반송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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