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지도점검 결과 사전공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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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담당부서 위생과
문의처 --
홈페이지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관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위반업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실시 내역을 공표 합니다.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공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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