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징후정보 제보 안내 사전공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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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징후정보 제보 안내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처
홈페이지
내용 <목적>
◈ 재난징후자료 수집·분석, 위험등급결정 및 안전조치 등 재난징후정보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자 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용어의 정의>
1. 재난징후란?
-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향후 재난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호 또는 그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
2. 재난징후자료란?
- 언론, 인터넷, 주민제보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재난징후와 관련된 자료로서 추가조사, 사실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자료
- 재난징후정보 전 단계의 데이터로서 분석회의 상정을 위해 징후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자료
3. 재난징후정보란?
- 재난징후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추가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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