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징후정보 제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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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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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적 ◈ 재난징후자료 수집·분석, 위험등급결정 및 안전조치 등 재난징후정보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 국민안전처 및 각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자 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신고),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용어의 정의 1. 재난징후란?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향후 재난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호 또는 그 변화 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 2. 재난징후자료란? - 언론, 인터넷, 주민제보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재난징후와 관련된 자료로서 추가조사, 사실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자료 - 재난징후정보 전 단계의 데이터로서 분석회의 상정을 위해 징후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자료 3. 재난징후정보란? 재난징후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추가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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