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수축하수당 및 효행장려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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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문의처 | 02-2670-3403 |
홈페이지 | |
내용 | □ 장수축하수당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시는 만95세 이상 어르신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만100세이상→만95세이상)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만95세~99세: 50,000원 - 만100세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후 생신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 (별도 신청절차 없음) ○ 2021년 지원실적: 330명 18,750,000원 - 만95세~99세: 285명 X 50,000원 = 14,250,000원 - 만100세이상: 45명 X 100,000원 = 4,500,000원 □ 효행장려금 ○ 지원대상: 관내 실제 거주하시는 만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부양하는 세대 ○ 지원금액: 세대당 200,000원(연 1회) ○ 지원방법: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필요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후 생신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 ○ 2021년 지원실적: 16명 3,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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