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수당 및 효행장려금 현황 사전공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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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수축하수당 및 효행장려금 현황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처 02-2670-3403
홈페이지
내용 □ 장수축하수당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시는 만95세 이상 어르신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만100세이상→만95세이상)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만95세~99세: 50,000원
- 만100세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후
생신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 (별도 신청절차 없음)
○ 2021년 지원실적: 330명 18,750,000원
- 만95세~99세: 285명 X 50,000원 = 14,250,000원
- 만100세이상: 45명 X 100,000원 = 4,500,000원

□ 효행장려금
○ 지원대상: 관내 실제 거주하시는 만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부양하는 세대
○ 지원금액: 세대당 200,000원(연 1회)
○ 지원방법: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필요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후 생신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
○ 2021년 지원실적: 16명 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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