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1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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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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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 ○ 신청대상 : 화물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신청대상 : 현분기 2018년 12월 ~ 2019년2월(전분기 2018년9월~2018년11월 포함)) ○ 신청서 접수 : 2019.03.04. ~ 2019.03.15. ○ 신청방법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1층) ♥ 구비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유류대금결제 영수증 원본 3. 유류구매내역 명세서 4. 화물 사업자 통장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물자격증 사본(기사고용 경우 고용계약서 첨부, 가족인 경우 등본 가능) 7. 위수탁 계약서 사본 (지입차량의 경우) ○ 보조금 지급 예정일 : 2019.04.25.(목) 예정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급단가(리터당) 2018.11.06. 이전 : 345.54원(경유), 197.97(LPG) 2018.11.06. ~ 2019.05.06. : 266.58원(경유), 170.40(LPG) ○ 문 의 :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장경란(☎2670-4238) 첨부 :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유류구매내역명서서 1부. 3.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
첨부파일 |
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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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내역명세서[14].hwp 미리보기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1).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