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19.04.15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공사장 가림막 설치 개선 시행 안내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시 소음․분진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가림막 재질 불량으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림막 설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림막 개선계획 : 시행시기 2019. 5. 1.시행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가. (건축허가시) 분진망 설치 관련 조건 부여

- 도로전면부(도로에 접한부분)에 설치하는 방진막은 부직포 단독 사용 금지하고, 부직포(내부)와 그물망(외부, 혼합수직망, PVC수직망) 이상 재질 겹쳐 사용

            나. (착공신고) 접수시 가림막 설치 관련자료(가림막 설계도면, 설치계획 등) 제출

            다. (공사시 공사감리자) 가림막 설치 정기점검(매월 1회)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87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