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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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3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 |
○ 신청대상: 사용승인 이후 30년 경과된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한 담장(사유지간 담장은 제외) 소유주 혹은 관리주체 ※ 30년 경과 기준일은 2022.12.31.
○ 지원금액: 개소당 5,000천원으로 총공사비의 50%이내(자부담 50%) ○ 접수방법: 방문접수(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보건소 5층 ☎02-2670-3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