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27
작성일 2021.10.01
2021.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2021.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게시 및 이의신청 기간: 2021. 9. 30. ~ 2021. 10. 29. 2. 내 용: 2021. 6. 1. 기준 개별주택(67개주택) 및 공동주택가격(1,347개 호수) 3.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 직접제출·우편·fax: 부과과 주택평가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 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서면 신청 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 필수 4.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부과과 주택평가팀 (tel 2670-4292~3, fax 2670-3623) -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tel 2634-9231, fax 2676-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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