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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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31
2021년 하반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내: 9. 1.~9. 30. |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내입니다.
가. 기 간 : `21. 9. 1(수) ~ 9. 30(목) <1개월간> 나. 대 상 : 불법 무기류(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일체 다. 내 용 - 자진신고자 원칙적 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 신고내용 비밀 유지(익명가능) 및 소지 희망 시 법적 절차 밟아 허가 가능 - 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엄중 처벌 라. 담 당 자 :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홍창민(02-2118-9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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