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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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9
불법 주정차 공유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 |
체계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이 7월 15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영일시: 2021.07.01. ~ 계속 ※ 2021.07.01. ~ 14일까지 시범운영 종료 후 15일부터 본격 시행 ○ 운영시간: 09:00 ~ 18:00 ※ 18시 이후 신고 건 익일 처리 ○ 견인대상: 관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 견인구역 - 즉시 견인구역: 구민의 보행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 일반 견인구역(일반보도):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를 통한 시민 신고 시 pm업체 자율수거 시간(3시간) 부여 후 미조치 시 견인 실시 ○ 신고방법(WWW.SEOUL-PM.COM)-붙임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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