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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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0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에 앞서, 개정이유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건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12. 2. 2 ~ 2.22(20일간) 다. 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건설관리과(전화 2670-3779 / 팩스 2670-3545)
붙 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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