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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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6
|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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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교육급여: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교 육 비: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법정저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가구 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80% 이하), 학비,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중위소득 60%이하) 2. 집중신청기간: 2026. 3. 3.(화) ~ 2026. 3. 20.(금)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3. 지원항목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고)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 육 비: (고)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고)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 (초중고)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교육활동지원비) 신청 필요 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5.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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