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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08 작성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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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1. 신청 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접수마감일(6.23.(금)) 18:00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신청 자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 확인)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①~⑤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2) 꿈나래통장
‣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4. 유의사항
- 신청기간(6.12.(월)~6.23.(금)) 외 접수불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 이메일, 우편 접수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서류 도착여부 확인

5.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