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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7 작성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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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그린파킹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안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 목 적: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 주차난 해소
□ 대 상: 일반 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 운영방법
❍ 건물주, 구청, 이용자 3자 역할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서 체결
☞ 구청과 건물주 간 2자 협약 후 건물주 자체 이용자 신청접수 가능
❍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 운영 원칙, 건물주 직접 운영 협약 가능
※ 주차운영수입금 건물주에 귀속
□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실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5면 이상, 2년 이상 주/야간 개방 약정 체결 시 시설개선비 최고 20백만원 지원 ※ 전일(24시간) 개방 시 최고 25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세부내용 붙임 참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 목 적: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 대 상: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건축물 철거 유휴부지(1년 이상) 등
□ 주차장 조성시 인센티브
❍ 토지소유주: 주차장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1면당 4만원/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환수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
□ 목 적: 대문·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 대 상: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지원기준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최대2,800만원)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각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96.6.8.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