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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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8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2. 1. 21. ~ '22. 12. 9.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구술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증빙서류* *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증거자료(필수X) 등 - 신청자격: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 - 규명범위: '60.3.15.~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 - 접 수 처: 진실화해위원회(서울/창원사무소), 재외공관,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 문 의: 055-243-4991(https://www.jinsil.go.kr/) -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1층(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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