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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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3
음식점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재안내 | |
○ 검사기간 : 7.12(월)~8.21(토)〈45일간〉
○ 검사대상 : 영등포구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검사장소 : 영등포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검사방법 : 코로나19 검사 신청서 작성시 거주지 란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 기재 ○ 지정검사요일 : 양평1동 금(09:00~20:00), 토(09:00~17:00)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삭제하지 말고 보관 (검사여부 점검 시 필요) ※ 행정명령(선제검사)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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