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71
작성일 2013.07.03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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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양평제1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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