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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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06
직권조치 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2011년 10월~12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 2차 공고 후 신고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3. 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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