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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52 작성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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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일 : 2011년 12월 29일

  ○ 청결유지 책임 : 내 집, 내 점포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인

  ○ 적용범위 : 영등포구 관내 지상시설물, 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청결유지 노력

    -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에 적극 노력

    - 청결유지 책임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청소에 적극 노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