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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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6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 |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일 : 2011년 12월 29일 ○ 청결유지 책임 : 내 집, 내 점포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인 ○ 적용범위 : 영등포구 관내 지상시설물, 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청결유지 노력 -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에 적극 노력 - 청결유지 책임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청소에 적극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