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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819 작성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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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 지원내용

     - 입원비 및 당일 외래수술비(사전외래 1회, 사후외래 3회)

     - 산전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검사)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래 (자녀는 18세미만)     
     - 의료급여 수가 적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무료진료 후 의료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문의전화 : 영등포구 보건소 의약과(2670-480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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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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