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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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6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 |
<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5. 6. 11.(수) 10:00 ~ 6. 24.(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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