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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01 작성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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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주소지 외에는 접수가 안됩니다!
※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면 접수가 안됩니다!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
※ 주민등록표상 격리되었던 가구원 전체의 격리 종료 후 가구 단위로 신청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경과 시 신청불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dreamlja@ydp.go.kr)

■ 공통 제출서류:
1) 신청서 (예시 참고하여 빈칸없이 작성 필수)
2) 신분증 (신청인만)
3) 통장사본 (방문 신청시 생략가능, 이메일 신청시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4)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전체의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보문자(격리대상자, 격리기간기재 필수)

■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소속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지원일자: 지급까지 최대 3개월 소요 (지급을 알리는 문자 통보는 어려움)

■ 지원금액: 격리시작일 및 격리인수, 격리일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 산출 어려움
※ ‘22.3.16. 부터 격리가 시작된 사람은 1인 10만원 /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최대 15만원)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당 사업장에 확인후 신청)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 교 법 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유급휴가자나 공무원이 포함된 가구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신청 가능함

■ 문의 및 상담: 02-3457-7335, 7345

■ 이메일 신청 및 문의: dreamlja@ydp.go.kr / 02-3457-7337
※ 이메일 신청시 공통 및 선택서류 일괄 발송
※ 담당자 확인 후 1~2일내 신청결과 개별(문자)연락 (필요시에만 유선 확인 요망)

■ 격리통지서 재발급 문의 : 070-4923-6561, 7373, 8617 (통지서 발행기관/ ※ 주민센터는 발행권한이 없습니다 )

■ 붙임문서:
1. 생활지원신청서 1 (2.14 이후 2.14부터 격리 통지 받은 사람)
2. 생활지원신청서 2 (2.14 이전 ~2.13까지 격리 통지 받은 사람)
3. 생활지원신청서 작성 예시
4. 격리통지서 및 통지 문자 예시
5.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만)
6. 위임장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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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문래동
  • 담당자 김성균
  • 담당전화번호 02-267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