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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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8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 |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행정업무 및 환경정비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 근 무 지: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914,440원, 12월 1,795,7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957,220 원, 12월 906,3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5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9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6명 ▢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9명(직무:행정도우미 16명, 복지서비스요원 23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6명(직무:행정도우미 2명, 복지서비스요원 14명) ▢ 모집기간: 2021. 11. 22(월)∼12. 01(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첨부파일 참고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구청별관4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 02)2670-3396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문의사항영등포구청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정책팀(TEL.02)2670-3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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