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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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6
2022년도 영등포구 생활임금 결정 고시 안내 | |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제1항, 제3항
나. 결정․고시 사항 1) 적용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간) 2) 적용대상: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소속 근로자 ※ 전국단위 임금체계사업 및 국비, 시비 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3) 생활임금액: 시급 10,766원, 일급 86,128원, 월급 2,250,094원 ※ 일급은 일 8시간,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기준에 의함(주차 시간 포함) ※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0,702원 대비 0.6% 인상 4) 생활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기본급+교통비+식비+수당 ※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 다.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라. 고 시 일: 2021. 10.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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