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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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0
노인상대 불법다단계 판매 사기사건 발생 알림 | |
우리구 관내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2011. 4. 1 ~ 9. 1 ○ 발생장소 : 도림동 (불법 다단계 사무실 설치) ○ 피해대상 : 이○○(75세, 여) 외 20여명 ○ 피 의 자 : 박무영 [(주)삼복 대표] ○ 발생내용 - 경제적으로 무능한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도림동 일대 - ‘에○○○’라는 시가 2만5천 상당의 기능성 비누를 - 만기시 계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