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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42 작성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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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불법다단계 판매 사기사건 발생 알림
 우리구 관내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2011. 4. 1 ~ 9. 1

     ○ 발생장소 : 도림동 (불법 다단계 사무실 설치)

     ○ 피해대상 : 이○○(75세, 여) 외 20여명

     ○ 피 의 자 : 박무영 [(주)삼복 대표]

     ○ 발생내용     

                  - 경제적으로 무능한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도림동 일대
사무실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다단계 조직에
가입토록 유도

                 - ‘에○○○’라는 시가 2만5천 상당의 기능성 비누를
35만원에 강매하며 다단계 가입한 노인 회원들에게
가족명의 회원 가입을 강제하고 추천수당과 관리수당
등을 지급함을 미끼로, 지급할 수당중 일부를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회원탈퇴
를 방지함.

               - 만기시  계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등
20여명으로부터 총 10,505천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문래동
  • 담당자 김성균
  • 담당전화번호 02-267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