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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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5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1.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금액: 200만원 ○ 지원대상 - (원칙) 피해를 입은 실거주자에게 지급(소유자, 세입자) - 다만, 세입자가 이사 등으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나 집주인이 수리한 경우, 재난지원금의 1/2을 소유자에게 지급함 ○ 지급시기: 추석 전 예정(※ 확인지연 시 지급일정 변경가능) - 1차 지급: 8.31.까지 확인 완료 대상자 - 1차 이후 지급: 비거주자(피해 후 이사), 건물주 수리, 통화불가, 분쟁이 있는 세대(합의서 미제출), 지급계좌 오류 등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확인 완료 후 지급 2. 문의전화 ○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 문의 : 영등포구 침수피해상황실 ☎ (02) 2670-4115~7 - 운영시간: 9:00~18:00 - 주말에도 정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