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51
작성일 2022.01.19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 9.)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전투표는 전입신고일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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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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