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54
작성일 2021.10.05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자세한 이용법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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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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