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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50 작성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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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검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 검사의무자 : 상거래 및 증명용 저울 사용 업소 (예: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식당, 슈퍼마켓 등)
○ 검사방법 : 전문용역업체 소속 검사원의 사업장 현장 방문 점검
○ 검사장소 : 계량기 설치·사용 업소(현장방문)
○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보호팀(☎02-2670-3418)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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