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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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6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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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신청시기: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제외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 및 방문(영등포구청 주택과) □ 신청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② 보증료영수증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⑥ 혼인관계증명서 ※ 방문 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