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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08 작성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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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전*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전*화(1967.05.17.)
나. 직권조치일자: 2022. 06. 16.(목)
다. 공 고 기 간: 2022. 06. 24. ~ 2022. 07. 08.(14일)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전o화)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