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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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6
202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 |
▢ 202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2. 3. 7.(월) ~ 4. 29.(금) ❍ 지원대상: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지원방법: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이 신청서류 구비 후 일자리경제과 접수(방문‧우편)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202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검색)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총 임대료 인하 구간(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상품권 30만원 - 총 임대료 인하 구간(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상품권 50만원 - 총 임대료 인하 구간(1천만원 이상) -> 상품권 100만원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