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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60 작성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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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박*주)
우리 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박*주(영등포구 영신로/당산동4가)
나.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 고 기 간: 2021. 10. 21. ~ 10. 28.(7일)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제66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