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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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2021.3분기)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 특례조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기간에 1년이상 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나. 1차 공고기간: 2021.10.08. ~ 10.15.【7일】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고지 라. 공고방법: 당산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제6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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