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41
작성일 2021.10.0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가 시행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강태규 주무관 02-2670-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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