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78
작성일 2021.09.29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 조치)의 규정에 의해"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행정상 주소이전”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 * 화 나. 직권조치일자: 2021. 09. 08.(수) 다. 공 고 기 간: 2021. 09. 29. ~ 2021. 10. 13.(14일) 라. 공 고 내 용: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행정상 주소이전 마.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주소이전을 요구 할 경우 공고 2회 후,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긴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 1회(14일 이상) 실시 붙임: 공고문 1차(제62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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