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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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1차) | |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 특례조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 외 6명 나.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사항 고지 다. 공고기간: 2021.08.03. ~ 2021.08.17.【14일간】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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