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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62 작성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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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소*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소 * 희(1986.03.16.)
나. 직권조치일자: 2021. 07. 12.(월)
다. 공 고 기 간: 2021. 07. 29. ~ 2021. 08. 12.(14일)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통지서 등기 송부일: 2021. 07. 12.(월)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소*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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