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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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0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최*성)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최*성(1982.06.18.) 나. 직권조치일자: 2021. 04. 23.(금) 다. 공 고 기 간: 2021. 05. 10. ~ 2021. 05. 24.(14일)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등기 송부일: 2021. 04. 23.(금)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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