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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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1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11~2012.1.25(총15일) 나.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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