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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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1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 달입니다. | |
201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 안내
○ 납세의무자 : 2012.1.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12.1.16 ~ 1.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우체국, 농협, 수협) 방문 후 은행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신용·현금카드를 이용 납부(방문은행 외 카드이용시 수수료 900원 부담), 인터넷(etax.go.kr 시스템접속) 및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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