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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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7
2023년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홍보 | |
○ 사업명: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서울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 신청자격: 주택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최대 500만원(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 90%) - 공동주택: 최대 300만원(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 90%) - 단열창호, 고효율 LED조명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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