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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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2021년 재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수정) |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2021년도 재부과 대상)”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공고내용 변경으로 인한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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