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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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2
| 2012.6.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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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어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문을 게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4,FAX 2670-3633)으로 문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세부사항은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으로 상담(☎남부지점 2634-9231, FAX 02-2676-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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