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389
작성일 2012.07.11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신청 | |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물 부설·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1,000만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지원되고, 최고 800만원의 CCTV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신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고 2억원, 10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천만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8시 까지 인근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며, 월 2만원~5만원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귀속(개방시간과 주차요금은 주차장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2670-3994) |
|
파일 |
---|
- 이전글 2012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홍보
- 다음글 제3회 김천자두체험행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