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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89 작성일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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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신청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신청하세요!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물 부설·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1,000만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지원되고, 최고 800만원의 CCTV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신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고 2억원, 10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천만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8시 까지 인근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며, 월 2만원~5만원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귀속(개방시간과 주차요금은 주차장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2670-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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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