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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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06
「2025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에 따른 안내 | |
○「2025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가. 기간: 3. 4.(화)∼3. 24.(월)[3주간] 나. 대상 -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 -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다. 문의 및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 02-2670-3751, 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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