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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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코로나 생활지원비 안내
○ 신청자격: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지원금액 (정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등록상 여의동 주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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