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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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8
가을철 공동주택 낙엽 쓰레기 처리방법 안내 | |
공동주택 내 소유 및 관리하는 수목에서 발생한 낙엽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자체 처리대상인 낙엽(마대)을 도로변에 투기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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